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동부제강 주식회사가 46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한 뒤 3년9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다가 원고가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등록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등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피고에 대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01년 11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동부스틸닷컴(DONGBUSTEEL.COM)이라는 이름을 등록했으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3만4천달러를 요구했습니다.
[ 출 처 : 네이버 뉴스 ]
이것이 가능한것인가? .co.kr 도 아니고 .com 인데..
판매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물론 도메인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동은 나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이 모두 적법 한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만일 등록말소 청구를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건가?
강제 말소권을 행할 수 있는것인지 법을 몰라 알 수가 없다.
김씨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도 저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모든 안티 도메인도 영업상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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